REACH
REACH는 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다루는 규정으로, 2007년 6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REACH의 목적은 특정 화학물질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식별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법률로, 유럽연합 내에서 특정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판매,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모든 공급업체(유럽 내외 모두)에 적용됩니다.
버나폰은 공중 보건과 안전을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화학물질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하는 REACH의 취지를 지지합니다.
당사는 부품 또는 완제품 공급업체에게 공급되는 제품에 포함된 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REACH 제33조의 요구사항에 따라, 고객과 소비자에게 REACH 규정의 후보 목록에 포함된 고위험우려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품 내 물질에 관한 버나폰 REACH 선언
유럽사법재판소는 2015년 9월 10일, EU REACH 규정상의 ‘제품(article)’ 정의와 관련하여, 복합 제품에 조립되거나 결합된 각 구성품은 여전히 ‘제품’으로 간주되며, 해당 구성품의 질량 기준 0.1%를 초과하는 농도의 고위험 물질을 함유할 경우 관련 신고 및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조사 결과 및 현재 알려진 정보와 REACH 제33조에 관한 공급업체의 정보를 바탕으로, 버나폰은 현재 후보 목록에 포함된 아래의 고위험우려물질 중 질량 기준 0.1% w/w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도로 아래의 버나폰 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물질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품 유형 | 물품 | 물질 | CAS 번호 |
|---|---|---|---|
|
보청기 스피커 유닛 연결 장치 전자 또는 전기 부속품 |
기계용 금속 합금* | 납 | 7439-92-1 |
| 세라믹 부품, 유리 부품* | 티타늄산 납 | 12060-00-3 | |
| 유도 충전기 | 내부 기계 부품 | 브롬화 방향족 화합물 | 해당 없음 |
| ITE | 솔더 마스크 | 멜라민 | 108-78-1 |
*EU RoHS 지침 2011/65/EU부속서 III에 따라 전기·전자 장비에 대한 예외 항목으로 등재됨
또한, SVHC 후보 목록에 등재된 프탈레이트 중 하나인 DEHP는 케이블, 전원 코드, PVC 개스킷, PVC 튜브 등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탈레이트와 함께 이 물질은 다른 제품 생산에서는 단계적으로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과거에 생산된 일부 제품의 경우 0.1%(중량비)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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